▶ 서울시 고액 지방세 안낸 86명 거주정보 확인
한국 세무당국이 한국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주 한인들에 대해 체납자 색출 및 징수원 파견을 통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4명에 대한 해외 주소지 정보를 조사, 이 중에서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징수를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거주 정보가 확인된 체납자 140명 중 86명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추적 징수활동을 통해 총 5명의 해외 체납자로부터 26만 달러를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1차로 납부촉구문 발송 후 우편물 수령자 정보를 통해 확보한 해외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 징수를 강화하기로 나선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서모씨는 한국에서 취득세 8,9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6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찾아온 징수관에게 세납 독촉을 받았다. 서씨는 체납세금을 나눠서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고액 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세금징수과 직원 3명을 LA로 파견해 LA 한인회 및 총영사관의 협조아래 해외 방문 환수에 나서는 등 강력한 추적 징수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징수과에 따르면 외국 거주 체납자의 체납유형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 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세무당국은 현지 방문조사 및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때 재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뉴욕 한인들의 세금징수에 관해 특별히 협조 요청 받은 적은 없지만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력해 세금징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조진우·김철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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