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변호사 3명이 주대법원으로부터 징계(Discipline)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대법원 변호사 윤리국(Office of Attorney Ethics)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3년도 OAE 보고서’에 따르면 버겐카운티의 한인 강모, 김모, 심모 변호사가 최종 징계자 명단에 올랐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함께 피고와 다른 변호사에게 위협을 가해 2013년 1월24일 견책을 받았고 심 변호사는 부주의로 고객의 클로징 펀드를 남용해 2013년 5월29일 견책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주의성 견책(Reprimand)’으로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과 ‘면허취소(License Revocation)’, ‘중지(Suspension)’, ‘견책 판결(Censure)’ 다음 단계지만 가장 낮은 ‘경고(Admonition)’보다는 한 단계 높다.
OAE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변호사 윤리위반 관련 1,340건(파일 접수)의 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최종 135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변호사 윤리위반 관련 파일 접수는 지난해 1,349건 보다 0.7% 감소했다. 이는 뉴저지주 등록 전체 변호사 7만3,697명 가운데 1.8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도 1.88%보다 소폭 하락했다.<이진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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