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호놀룰루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도로변 노숙행위 금지안을 오아후 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주 와이키키 일대의 도로변에서 눕거나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42호 의안과 와이키키 공공장소에서의 방뇨나 대변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43호 의안이, 그리고 차이나타운의 리버 스트릿에서부터 워드 애브뉴, H-1 고속도로 주변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44호 의안이 상정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노숙금지 법안을 오아후 섬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이카이카 앤더슨 호놀룰루 시 의장은 상기 42호와 43호, 그리고 44호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전해 들은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를 아예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이를 섬 전역에 적용시키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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