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8, 26일 제일감리교, 필리핀 이민센터
엘에이와 버지니아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오는 7월8일과 26일 하와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Renewals (DACA))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DACA를 2012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노동허가증이 2014년에 만료되어 2014년6월5일부터 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7월 하와이에서 DACA을 신청하거나 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DACA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한다.
미국에 16살 생일 이전에 왔거나 현재 최소 15세 이상이고, 1982년 6월 15일 이전 출생이라면 미국에 최소 지난 5년간 계속 살았으며, 지난 2012년 6월 15일에도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미국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GED를 이수했거나, 혹은 군대에서 명예롭게 제대를 했다면 중범죄, 중요한 경범죄 3개 이상을 저지를 않았다면. DACA를 재발급하시거나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facersvp@gmail.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7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020 S. Beretania St
HONOLULU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Filipino Community Center
92-428 Mokuola St. #213
WAIPAHU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