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현찰 10만 달러를 소지한 채 대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덜미를 잡힌 잡힌 ‘테이스트 티(Taste Tea, 1391 Kapiolani Blvd.)의 업주 옌 창 수(26)에게 연방법원은 16일 3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밀반출하려던 현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시킬 것을 명한 것으로 발표됐다.
수 씨는 체포 당시 세관신고서류에는 9,5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만행 하와이언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세관원이 몸수색을 실시하던 중 허리에 두툼한 덩어리가 잡히자 그는 허리보호대라고 둘러댔지만 풀어보니 100달러짜리 지폐가 뭉텅이로 발견돼 현금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국적의 수 씨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원에 유학생으로 등록된 상태로 지난 11월 탈세를 목적으로 밀반출을 꾀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국외로 여행할 경우 반드시 이를 세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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