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직장내 총기난사 기도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본보 9일자 A1면 보도) 이번 사건이 앙심을 품은 동료 직원의 거짓신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의자로 체포된 한인 장모(35)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동호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료 여직원이 장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경찰에 거짓신고를 해 벌어진 일”이라며 “총기난사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최근 장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씨와의 접견에서 장씨로부터 동료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여성이 거짓신고를 해 체포됐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장씨는 그의 집에서 경찰 수색에 발견된 총기가 “이베이에서 구매한 가짜 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부친이 지병으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장씨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수차례 자신과 가까운 동료 여직원에게 직장 내 총기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뉴저지 우드리지 집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장씨가 총기구입 사실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동료에게 알린 것은 물론 직장내 책상 배치도를 그려놓고 몇몇 동료들의 이름 위에 X자를 적어 넣는 등 총기난사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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