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투표서 주류판매 허용여부 결정될 듯
워싱턴주에서 유일하게 주류판매가 금지된 피어스 카운티의 소도시 퍼크레스트가 이 법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6,500여명의 퍼크레스트 시는 지난 1925년 시로 승격된 이후 1930년대 실시됐던 금주법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퍼크레스트가 피어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퍼크레스트 골프장 등 일부 비즈니스가 금주법에서 예외되면서 일부 식당 업주들이 불공평성을 시정부측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 카페 업주는 “5분만 운전하고 나가도 타코마와 유리버시티 플레이스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골프장 내 식당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며 퍼크레스트 업주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 의회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재정 개선을 위해 금주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매튜 홀리보이스 시의원은 “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제는 금주법을 철폐할 때가 됐다”며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금주법 철회를 지지했고 섀논 레이놀즈 시의원도 유권자들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퍼크레스트의 ‘금주법’ 철회안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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