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태나주 교통사고 제조결함 판단, 연방 배심원 평결
연방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 2억4,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14일 NBC 방송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몬태나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2011년 7월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차의 제조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발견된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날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독립기념일(7월4일) 이틀 전이었다.
그러나 평결내용 중 징벌적 배상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몬태나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달러로 정해 놓았으나 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차 대변인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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