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이민자 가정에 전화를 걸어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형태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한인을비롯한 영어미숙 이민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으며 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나 추방될 수 있다는 허위위협까지 일삼고 있어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 ▲가짜 이름과 가짜IRS 직원 번호를 대기도 하며 ▲전화를 받는 피해자의 소셜번호 뒷자리 4개 번호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피해자와 가진 전화 통화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전화를 통해 사람들의 대화 목소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등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IRS는 밀린 세금이 설사 있다고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먼저 연락하고 있다며 IRS가 전화상으로 세금 독촉을 하는 경우는 없고특히 선불카드나 송금, 또는 크레딧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밝혔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IRS 범죄수사과(800-366-4484)에 신고하고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 사이트(www.FTC.gov)에 접속, ‘FTC 불만접수 도우미’ (FTC Complaint Assistant)를 클릭해 리포트를 작성해야한다고 IRS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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