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과정 소송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초청
"요즘처럼 매물이 부족한 부동산 마켓에서는 항상 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9일 북가주 한인 부동산협회(회장 최성우)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위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강사로 나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토니 벤투라씨는 부동산 판매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벤투라씨는 "부동산 바이어에게 현재의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긴 사실 혹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벤투라씨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에이전트는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자기 손님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취소할까 봐 에이전트의 이익을 위해 숨긴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만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들은 양쪽을 변호할 수 없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모두를 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이 같은 경우 3배 이상 고소율이 높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양쪽 에이전트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리고 그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매물이 없다 보니 리스팅을 받고 MLS에 올리지 않고 자신의 주변인에게 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파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라도 셀러가 MLS에 올려서 오픈 시킬 경우 더 높은 가격에 집이 팔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전트가 매물로 나온 집에 대한 검사와 관련 "대충해서는 안된다"면서 "가능하면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록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려줬다. 이 밖에도 요즘의 경우 여러 오퍼가 경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아예 가격을 알아서 써서 집을 사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나중에 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놓을 것을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성우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에이전트들이 자칫 조그만 실수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염두를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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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가주 부동산 융자협회가 주최한 에이전트를 위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안토니 벤투라씨는 항상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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