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J 등 5곳에 처리센터, 신분증으로 사용 못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발급한다.
지난해 ‘불법체류 이민자 특별 면허증 발급법’(AB60)이 제정됨에 따라 주 차량국(DMV)은 2015년 1월1일부터 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LA 등 5곳에 특별 면허증 처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제시카 곤잘레스 대변인은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면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운전면허 신청이 쇄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면허증과 다른 디자인으로 발급되는 특별 운전면허증 처리를 위한 전담센터를 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MV는 특별 운전면허증 처리센터를 LA,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사우스센트럴 코스트, 산호세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본격적인 센터 설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첫 3년간 약 140만명의 무면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5개 지역에 전담 처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돼 대대적인 시설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발급하게 될 특별 운전면허증은 시민권자나 합법체류 이민자의 일반 운전면허증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운전면허증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게 돼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별된다.
DMV 측은 이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에 앞서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 규정은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자격, 면허증의 디자인 및 갱신절차 등을 담게 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 한국 등 외국 공관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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