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시설이나 카운티 건물내 30발자국 이내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흡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따르면 현재의 담배금지법에 전자 증기 흡입기인 전자담배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고려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흡연 제한 장소는 의료시설이나 카운티 건물 내 문이나 환기창구가 있는 창문 주위 30발자국 근처에서의 사용 금지이다.
카운티 직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에서 이 같은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거나 또는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담배처럼 사용자가 흡입하고 내뿜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자가 흡입대에 입을 대고 흡입을 시작할 경우 전자칩에서 자동으로 충전된 저닉를 무화기로 보내 열을 발생시켜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 액상 또는 담배향 액상을 수증기로 만들어 진짜 담배를 피는 것처럼 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이 같은 전자담배의 흡연 장소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미국에서 전자담배의 증기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일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자담배 흡연 장소 제한은 일반 담배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경기장이나 카운티 공원, 호텔이나 모텔, 아파트 및 콘도 등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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