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시 벌금, 내년에나 혜택
▶ 베이 가입자격 아태계 39만명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의 가입 신청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 관련 단체들은 올해 가입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가입 기간은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로 올해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가입시 벌금을 물어야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관계자는 “빈부와 상관없이 미 합법체류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제 가입 기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신청자가 중병이나 지병이 있을시 보험가입을 꺼렸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의료기록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아시안 헬스서비스는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 아태계 주민을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39만명이 베이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최근 발표된 벌금 조항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시 성인은 1인당 95달러, 아동은 47달러50센트의 벌금이나 수입의 1% 중 더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가족 당 최대 벌금은 285달러이다. 하지만 2015년에는 벌금이 2%로 올라 성인 1인당 325달러 아동 162달러50센트, 가족 당 최대 975달러가 된다.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 아동 347달러50센트로 가족 당 최대 벌금을 2,085달러까지 내야하는 등 나중에는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때문에 이달 말일 까지는 본인 다니는 회사가 지원해주는 보험이나 개인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 커버드 캘리포니아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 가입해야한다.
▲가입문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상담 (800)300-1506, 메디칼 사무실 (510)268-3787, 공인등록센터 (510)-986-0130
▲문의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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