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있나” “출신국은 어딘가” 등 공정주거법 위반
▶ 한인 집주인 잇단 피소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 2층짜리 단독 주택을 소유한 한인 J모(40)씨는 수년 전 인터넷에 올린 렌트매물 광고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
고교생 아들의 학업에 방해가 될까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원한다는 세입자 모집광고를 냈다가 ‘차별’로 규정돼 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것. 실제로 당시 J씨는 아이가 있는 입주 희망자나 임산부에겐 “미안하다. 아이들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했고,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미 집이 나갔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로 법정에까지 설 뻔했던 J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 희망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문제를 마무리됐다. J씨는 “지금도 그 때의 마음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손이 떨린다”며 “비싼 레슨비를 지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렌트 매물을 내놓을 때 지켜야 할 기본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해 본의 아니게 곤란을 겪거나 J씨처럼 소송을 당하는 한인 집주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을 통해 ▲나이 ▲출신 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는 물론 ▲자녀의 유무를 부동산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인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게재해서도, 또 구두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세입자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집주인 혹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지난 2006년 3,500명에서 2007년 약 3,700명, 2008년 약 5,3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얼마 전 맨하탄의 한 부동산 업자는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자녀 금지’ 항목을 렌트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2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부동산업자는 “집 주인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 뿐”이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여성은 특정 종교인을 원한다는 렌트 광고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가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경고장은 “종교로 인한 렌트 차별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한인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한인들이 공정 주거법에 대한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아 유명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세입자를 고르고, 거르는 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렌트 관련 기본 법규를 제대로 파악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함지하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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