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취업이민 문호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자료에서 2월6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일반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 2013년 6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초만 해도 3개월 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5개월 가량 늦춰진 것이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노동허가서 처리는 더욱 지연된다.
노동허가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노동허가서는 현재 2012년 11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한 1년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적정임금 산정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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