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세탁협회(회장 이우창)는 2014년도 개정 OSHA(Occupational Safety Hazardous Administration, 연방정부 직업안정청 종업원보호법규사항) 포스터를 제작, 가주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 배부한다.
북가주세탁협회 개정 OSHA 포스터 배부는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으며 북가주세탁협회(페닌슐라, 이스트베이, 콘트라코스타, 노스베이 지역협회), 새크라멘토세탁협회, 남가주세탁협회, 샌디에고세탁협회에 배부된다. 이우창 회장은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착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000달러-최고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 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 부착 여부"라며 "OSHA 포스터 미부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가주세탁협회측은 OSHA 포스터 방문판매원들의 구매 강요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OSHA 포스터 문의 및 구입은 협회 사무실(510-919-3002, kimins@gmail.com)로 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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