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바마케어’의 플랜 가입 등록 마감 시한을 기존 23일 자정에서 오늘(24일) 자정으로 하루 연장했다. 이는 막판에 신청자가 몰려 지난 10월과 같은 접속 차질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하루 늦춘 것이다.
1월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24일 마감일을 놓칠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건보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DC 당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보험 거래소에서 월 400달러 미만의 저가 보험상품을 구매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가입자 등의 가입 및 등록을 촉진하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지난 주말 오바마케어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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