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쓰 주 의회 의사당에서 지난 13일 열린 총기 단속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모습
매사추세츠 주의 총기 단속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가 지난 13일 매쓰 주 의회 의사당에서 열렸다. 주 의회 내 공공안전 위원회와 국토안보 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청문회는 총기단속법 개정을 앞두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청문회여서 참석자들의 열띤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커네티컷 주 뉴타운 소재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격사건을 계기로 총기단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을 계기로 열리게 된 일련의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이날, 현장에 나온 샌디 훅 초등학교 사건의 희생자들 중 하나인 딜런(6)군의 엄마 니콜 호클리씨는 강력하게 매쓰 주 정부가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들의 손에 총기가 쥐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우리의) 비극이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기 옹호론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내었는데 플리머스에서 온 팀 쇼브룩씨(53)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총기소지의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법을 지키는 모범시민이 되고 싶다”며 이미 까다로워진 총기 소지 면허의 갱신 과정으로 인해 갱신에 몇 달이 소요되어 사냥시즌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매쓰 주가 연방법이 정한 대로 총기구입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거쳐서 총기구입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기구입이 한 달에 한 정 이상 금지되고 또 반드시 공인 딜러를 통한 합법적인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도 “총기 단속법은 총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자신도 연방법이 정한 신원조회 강화와 총기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총기단속법에 24가지 변경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다니엘 콘리 서포크 카운티 지방검찰청장은 총기상에서 전과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불법 판매하는 총기에 대한 벌금 강화, 총기를 도난당한 소유주가 주 경찰 보다 손쉬운 로컬 경찰에 신고하게 하며 신고 불이행 시 벌칙 강화, 총기 사고를 대비한 보험 소지 의무화 등의 내용이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쓰 주 총기사고 방지 연맹 측은 성직자들과 운동가들을 보내 총기 구입자들 대상 신원조회 강화, 다연발용 탄창과 공격용 총기의 판매 금지, 도난 및 분실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준 쿠퍼 목사는 보스턴에서 젊은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총기사고로 인한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며 주 의회가 보다 강력한 총기 단속법 개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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