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시즌의 막바지를 맞아 LA 카운티 전 지역 치안기관들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LA 카운티에서만 1,373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는 경찰의 통계다. 여기에는 한인 운전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직도 LA 한인타운 유흥가 일대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LA 한인타운 일대 식당 및 주점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겉으로만 보기에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이 확연한 한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광경이 손쉽게 눈에 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술을 마시고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차량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더라도 단속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음주를 중단한 뒤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내려간다고 믿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알콜분해 효소를 많이 가진 사람의 경우 음주를 중단한 후 수 시간 이상의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면 이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기가 있을 때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다 해서 이 농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알콜이 혈관을 타고 체내에 퍼져 음주측정 시 더욱 높은 BAC 수치가 검출 될 수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한 번 걸리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벌금에다 변호사비에다 해서 많게는 1만여달러까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음주운전 행위는 이민자들의 출입국 절차는 물론 영주권,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민자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접수할 경우 이민국이 차량국의 기록과 법원기록을 조회해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처벌 기록이나 적발 기록이 발견 되면 음주운전에 따른 후속 처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리고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주 후 운전대에 손을 얹는 행위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과 타인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다. 일단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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