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HS, 집단소송 받고 합의…메디케이드 수혜자 대상
워싱턴주 정부가 메디케이드(극빈층 무료 의료보험) 수혜대상 가구 가운데 정신질환을 않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치료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관계 당사자들과 합의했다.
주 보건사회부(DSHS)는 지난 2009년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들과 합의를 통해 이들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수용소가 아닌 가정에서 치료받고 교도소가 아닌 소속 사회공동체의 도움을 받도록 5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인 베이여 DSHS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장착할 경우 연간 3,000~6,000명의 21세 이라 청소년 및 어린이 정신질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5개년 계획의 첫해인 내년 사업예산을 내년 1월 주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정신질환자 자녀를 둔 가족과 사회단체 등은 워싱턴주 정부의 무관심 및 정책부재로 수많은 정신질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 수용돼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DSHS를 집단 제소했고, DSHS는 그동안 이들과 제도개선 문제를 협상해 왔다.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됐던 집단소송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워싱턴주 장애자권리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버림받고 병원과 교화소를 전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토마스 질리 시애틀관할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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