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부상자 3명, 각각 보잉 상대로 소송 제기
체코항공 787기 주문 취소 등 악재 겹쳐
지난달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소송을 당했다.
샌프라시스코지역 프랭크 피트르 변호사는 당시 사고로 부상한 3명을 대리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사고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3건의 별건 소송을 제기했다.
피트르 변호사는 “보잉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에 조종기술을 충분히 교육 훈련 시켰어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보잉도 이번 사고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자료를 인용한 피트로 변호사는 당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는 보잉 777 기종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처음 운항했으며, 그 기종 운항 경력도 43시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NTSB에 따르면 당시 기종에는 기계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조종사가 너무 낮게, 너무 느리게 착륙을 시도했다”면서 “보잉은 보잉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보잉에는 이번 소송 외에도 주문취소와 비상착륙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체코항공은 파리 에어쇼에서 체결했던 보잉 787-맥스8 기종 3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로 보잉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잉 787기의 주문취소는 올 들어 처음이다. 취소된 787기의 계약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가격은 3억15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여객기의 비상착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30분(현지 시간)께 키프로스 남부 지중해 연안도시인 라르나카를 출발해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하던 보잉 737여객기가 계기판에 경고 표시가 들어와 비상 착륙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10분께는 러시아 남부도시 아스트라한을 떠나 모스크바로 향하던 보잉 735 여객기가 기체 봉합장치가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출발 공항으로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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