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경찰국, 취중운전 단속전문 경관 230명 운용
마리화나 합법화 후 환각상태 운전자 크게 늘어
워싱턴주에서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 및 끽연이 합법화된 후 음주운전자 외에 환각상태의 취중운전자(DUI)도 늘어나자 경찰당국이 이들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마약인식 전문’(DRE) 경찰관을 훈련해 운용하고 있다.
주 경찰국(순찰대)은 시애틀경찰국 소속 12명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230명의 지원자를 차출해 2주간의 특수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 DRE로 지명한다. 이들은 주 전체 경찰력의 2%에 해당하며 매년 증원될 예정이다.
당국자는 마약복용 운전자들이 십중팔구 마리화나의 합법성을 내세우고 음주운전자들의 혈액채취도 법원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지난 4월 판결 이후 이들의 혐의를 단속 현장에서 명백하게 판별할 DRE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순찰대는 연간 30~50명의 최우수 지원자들을 선발, 봄가을 2주간의 특수훈련을 거쳐 DRE로 양성한다. 1인당 3,000달러가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들은 강의와 시험과 특히 12차례의 고된 현장실습을 받게 되며 매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RE로 지정된 경찰관은 대형 교통사고, 특히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속 경찰국의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출동해 용의자를 조사한다. 순찰경관들이 적발한 용의자가 음주운전인지 마약환각 운전인지 아리송하다며 지원을 요청할 경우도 출동한다.
순찰대 당국자는 취중운전자들을 단속하는 DRE들이 일반 순찰경관과 다른 특수 장비나 조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경관보다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훈련 받는다며 이들의 조사보고서는 검찰의 용의자 기소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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