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수술 받은 환자 UW 병원 상대로 소송 제기
워싱턴대학(UW)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가 의료과실을 들어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환자는 지난 2009년 8월 탈장과 관련된 복부수술을 UW 병원의 E. 팻친 딜린저 박사에게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몇 일 후 복부에 통증을 느꼈고 수술 부위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 9월에서 12월 사이에 딜린저 박사에게 4차례 진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그녀에게 2009년 12월 11일 재입원 하도록 했고 5일 후 재수술을 실시한 딜린저 박사는 그녀의 배 안에 들어 있던 수술용 메시, 거즈 및 스폰지를 제거했다.
이 환자는 소장에서 “스폰지는 수술을 받은 8월 21일부터 4개월간이나 몸 속에 있으면서 부패해 수술 자국도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심한 통증이 2010년 5월 18일까지 계속됐고 복부의 모양도 기형적으로 변했다며 “딜린저 박사는 수술에 사용됐던 모든 장비를 치우지 않았고 상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술 규정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과 관련해 환자와 합의하기를 거부했다가 소송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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