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정전문인 브루스 M. 하라다가 지난 달30일 사전심의에서 전-현직 시 공무원을 포함한 21명의 고객들로부터 총 250만 달러를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ING North America Corp. 소속의 독립 재정전문가로 활동하며 시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해 오다 피해자들에게 연금을 투자신탁의 형태로 불려주겠다고 현혹해 동의를 얻은 후 2007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1명으로부터 총 250만 달러를 가로채 자신의 집을 개조하거나 새 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왔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한 하라다는 증권사기로 20년, 그리고 돈세탁 혐의로 10년 등 최고 30년의 징역형과 함께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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