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사, 캘리포니아 한인업소들 이어 타코마 업주도 제소
“진품은 직영매장, 아웃렛, 웹사이트에서만 구입 가능”
캘리포니아에서 ‘코치(Coach)’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판매한 한인업소들이 지난 5월 무더기로 소송 당한 후 타코마에서도 코치의 로고와 디자인이 든 짝퉁 제품을 판매한 한 업소가 피소됐다.
코치는 지난달 타코마의 ‘포틀랜드 애비뉴 헤어&뷰티 서플라이’ 업소가 자사 고유의 디자인으로 된 제품들과 일부 짝퉁 제품들을 팔고 있음을 조사원을 통해 확인한 후 업주를 제소했다.
이 업소는 유리창에 판매품목의 광고를 게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짝퉁 명품’들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코치는 짝퉁 거래로 미국경제가 연간 2,500~5,000억달러의 피해를 입는다며 ‘Operation Turnlock’이라는 자체단속 작전을 펼친 끝에 현재 전국적으로 짝퉁 판매업주들을 상대로 7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치는 소장에서 자사의 독특한 형태의 C모양 로고는 상표로 등록돼 있다고 지적하고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고 코치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코치가 요구한 배상액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짝퉁 제품 건당 200만 달러를 청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소당한 타코마 업주는 “아직 소장을 받아 보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 제품들은 뉴욕에서 온 것들이라고 밝혔다.
코치는 직영매장, 팩토리 아웃렛, 지정백화점 및 코치 웹사이트에서만 코치의 진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짝퉁 제품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코치를 비롯해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업체들은 연방 관련기관들과 합동으로 복제품 정기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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