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은 오리건, 아이다호주서 몰래 구입해다 팔아
지난해 손실세금만 3억7,600만 달러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거래된 담배 가운데 35%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밀수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조세국은 “지난해 주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담배가 전체 거래량의 35%나 됐으며 이로 인한 세금 미수액이 3억7,6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 밀수담배가 판을 치는 것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속칭‘징벌세(Sin Tax)’까지 포함돼 너무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는 담배 한 갑을 구입할 경우 갑당 3.02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바로 인접한 오리건주는 갑당 1.18달러, 아이다호주는 갑당 57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산술적으로 워싱턴주 애연가들은 오리건이나 아이다호주 흡연자들에 비해 최소 1.80달러, 최대 2.50달러 비싸게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리건과 아이다호주 접경지역의 워싱턴주 흡연자들은 차를 타고 주 경계를 넘어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일부 워싱턴주 담배 판매업자들은 주 경계선을 넘어 세금이 낮은 담배를 구입해다가 포장지 밑에 붙어 있는 인세증을 떼어내고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스포켄의 한 그로서리 업주는 20마일 정도 운전해 아이다호주로 넘어가 440 보루의 담배를 구입해 온 뒤 인세증을 떼어내고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세국은 스포켄의 ‘봉스 그로서리 & 델리’와 ‘수퍼 C 스토어’업소가 이처럼 불법 담배를 유통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스포켄과 밴쿠버 등 이웃 주 접경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함정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담배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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