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자동차를 몰고 워싱턴D.C.와 볼티모어 등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 온 김모씨(46)는 내달 다시 한 번 볼티모어를 다녀와야 할 판이다. 고속도로에서 80마일 넘는 속도로 달리다 주경찰로부터 과속티켓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편으로 벌금을 보내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 현지 법원출두 명령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타주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과속문제로 현지법원 출두명령을 받는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는 규정 속도 보다 30마일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법원출두 명령을 내리고 있다.특히 관광명소가 몰려있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초과 속도와 관계없이 과속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무조건 현지 법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근 뉴욕에서 뉴저지 애틀란틱시티로 통하는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와 로드아일랜드로 통하는 I-95도로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 티켓과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는 한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방학시즌이 되면서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다 과속티켓을 받은 뒤 법원출두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더욱 과속 위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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