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 등 단속 강화에 한번 걸리면 수백달러 손해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36)모 주부는 얼마 전 차를 몰고 장보러 갔다가 아주 기분을 망쳤다.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가 한꺼번에 교통위반 티켓 2장이나 받았기 때문이다.
티켓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티켓 벌금이 무려 500달러가 넘었던 것이다. 보행자 우선 규정 무시(벌점 3점)와 표지판 무시(벌점 3점) 등 2개 항목에 각각 벌금 130달러와 벌점 6점 이상에 부과되는 추징금 300달러까지 모두 560달러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최근 퀸즈 플러싱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본보 6월27일자 A1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운전자들도 티켓 공포에 떨고 있다.
주차 위반을 제외하곤 과속이나 신호위반, 정지사인 위반 등 웬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한번 적발되면 기본 벌금과 추징금을 합해 적게는 200~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에 가까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자주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차선위반, 정지사인 위반, 불법 유턴 등이다. 운전학원의 관계자들은 “수년간 뉴욕시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통위반 벌금 인상은 물론 단속도 크게 강화된 상태로 자칫 한 번에 수백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는 한인 운전자들도 비일비재하다”면서 “법규대로 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경(NYPD)이 최근 발표한 ‘2013년 1~5월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가 발부한 벌금 티켓 건수는 총 1만1,133건으로 뉴욕시 전체 76곳 경찰서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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