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왁시 경찰 법집행 투명성 확보 새 규정채택
뉴왁시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심검문 규정(New Stop-and-Frisk Policy)’을 채택했다.
뉴왁 시의회는 새로운 ‘불심검문(몸수색 포함)’ 규정에 대한 결의안을 9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매달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왁경찰은 불심검문시 불심검문 대상자의 인종, 성별, 연령, 영어구사 수준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왜 불심검문을 실시해야 했는지’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매달 한 차례씩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불심검문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법적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키로 해 인권관련 진일보한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뉴왁시의 새로운 불심검문 규정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89%가 결백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87%가 특정 인종(흑인, 라티노)에 집중됐다는 2012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에 확실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왁시와 유사한 불심검문 규정은 현재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새 규정 마련에 앞장 선 코리 부커 뉴왁시장과 사무엘 드마이오 뉴왁경찰 서장은 “새로운 불심검문 규정은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찰과 시민모두에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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