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방하원의 로우 바레타(공화·펜실베니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자 오버스테이 처벌 강화법안’(H.R.2361)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우선 비자시한을 30일 이상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다 적발되면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10년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같은 체류시한 위반행위가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중범죄로 취급돼 1만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국 재입국이나 비자발급이 영원히 금지된다.
바레타 의원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체자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40%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강력한 처벌없이는 근절되기 힘들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