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체포 전과 13범 지난 5월에 또 걸려
음주운전(DUI) 전과 13범인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타코마 주민인 트레이시 딘 윌리엄스(52)는 지난 5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의 밴 안에서 뚜껑이 열려진 하드리커 병 2개를 발견했고 그의 운전면허증을 조회한 결과 면허정시 상태임이 밝혀졌다.
윌리엄스는 지난 1984년 이후 13번이나 DUI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 유죄가 선고돼도 고작 3년의 집행유예와 90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의 현행법은 10년 사이 4번의 DUI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5번째 적발 시 중범죄(Felony)로 분류하지만 윌리엄스는 지난 10년간 DUI로 검거된 횟수가 4번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10년 이전에 저질렀기 때문이다.
켄트의 테미 퍼듀 검사장은 윌리엄스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면허정지나 시동통제장치 따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시동통제장치를 장착하더라도 친구들의 차를 빌리거나 심지어는 차를 훔쳐서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지난 회기에 DUI 재범자 처벌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오는 18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상습범들의 수감 비용에 대한 우려로 재범자들의 중범죄 적용 확대 내용이 빠져 솜방망이 법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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