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변론 소홀…총기절도로 ‘삼진 아웃’걸려
지난 2011년 동료 갱 단원들과 함께 무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2세가 법정 변론을 제대로 못해‘삼진 아웃제’에 걸려 종신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의 제임스 올란도 판사는 27일 선소은(30, 파이프 거주)씨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배심은 이달 초 1급 절도혐의 등 모두 6건의 중범죄를 적용, 선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2011년 12월 갱 단원들과 함께 스포츠 용품점에 침입해 각종 총기류 41정을 훔쳤으며 이들 장물의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0명의 갱 단원이 기소됐으며 현재 8명은 유죄평결을 받았고, 한 명은 재판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수배중인 상태다.
1급 절도 혐의인 선씨에게 종신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워싱턴주의 ‘삼진 아웃제’ 때문이다. 선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가중처벌법상의 강도 및 폭행 혐의로 각각 유죄평결을 받았던 전과기록이 있다.
하지만 선씨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다른 주 원인은 법정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형량 협상’기회를 놓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선씨의 변론을 맡은 로버트 퀼리앤 변호사는 “검찰이 선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번 선고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어스 카운티의 그렉 그리어 차장검사는 “검사가 피고에게 예상 선고량을 말해줄 의무는 없으며, 비공식적으로 변호사에게 종신형 가능성을 말해줬다”고 반박했다.
올란도 판사는 “선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신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는데 법률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종신형을 선고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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