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최종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25일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안을 본회의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1로 가결해 시장실로 송부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LA시에서 연매출 200만달러 이상 또는 규모가 1만스퀘어피트 이상인 마켓이나 식료품점은 2014년 1월1일부터 플래스틱 봉지를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우유나 빵 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소형 마켓 등 소매업소들도 내년 7월1일부터는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조례안 시행 후 플래스틱 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최고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 시행 이후 마켓이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플래스틱 봉지 대신 재활용 종이백을 개당 10센트에 구입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플래스틱 봉지 수거에 쓰였던 연간 시정부 예산 약 200만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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