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9개월간 54만명 예상치의 44% 그쳐 신분노출 등 원인 분석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신청자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될 당시 수혜 대상자는 미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120만명에 달하고, 잠재적인 수혜대상자까지 포함하면 180여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조치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추방유예 신청자는 당초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추방유예 신청자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추방유예를 신청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53만9,128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예상치의 44%에 그치고 있다.
추방유예 접수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나면서 1일 평균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수도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평균 5,490명에 달했던 추방유예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달에는 1일 평균 1,010명으로 떨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여전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며 신청을 주저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이민법 논쟁이 치열하거나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애리조나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혜대상자들이 신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포괄이민개혁 성사를 기대하며 추방유예 신청을 미루는 이민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구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방유예 신청자들은 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추방유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해야 하는 노동허가 신청에 46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경우, 비용을 1,000달러 정도에 달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서류미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상자들 중 예상보다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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