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 갤런 이하의 꿀을 생산하는 소규모 가내 양봉업자들의 경우 보건국으로부터 별도의 운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종전에는 연간 50갤런 이상의 꿀을 생산하는 모든 양봉업자들은 보건국의 승인을 얻은 시설에서 꿀을 용기에 담아 포장해야 했으나 17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관련법 승인으로 해충의 번식과 수익감소로 사양길에 접어든 양봉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또한 소규모 양봉업자들도 자신들이 생산한 꿀을 정식유통망을 거쳐 지역 내 소매업체에 납품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 50갤런 미만의 꿀을 생산해 오던 영세업자들은 재래시장에서의 직거래만이 허용되어 왔었다. 현재 자발적인 참여로 집계되고 있는 하와이 양봉업자 수는 약 2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수치는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다수가 소규모 가내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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