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무료제공 금지… 적발땐 최고 500달러 벌금
내년부터는 LA시에서도 마켓 등에서 무료로 플래스틱 봉지를 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18일 LA 지역에서 한 여성 고객이 플래스틱 봉지에 싼 물품들을 싣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LA시의 주요 대형마켓 등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LA 시의회는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 표결에 나서 찬성 11 대 반대 1표로 이를 1차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다음 주 해당 조례안 최종 표결을 거쳐 LA 시장실로 송부할 예정이며 1회용 플래스틱 봉지 퇴출은 시장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조례안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LA에서 연매출 200만달러인 이상 또는 규모가 1만스퀘어피트 이상인 마켓이나 식료품점은 플래스틱 봉지를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소규모 소매업소들로도 확대 적용된다. 조례안 시행 후 플래스틱 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최고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 시행 이후 마켓이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플래스틱 봉지 대신 재활용 종이백을 개당 10센트에 구입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플래스틱 봉지 수거에 쓰였던 연간 시정부 예산 약 200만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친환경 도시 구축을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에너지환경위원회 의장인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이번 결정은 우리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LA시의 플래스틱 봉지 금지를 계기로 이같은 움직임이 주 전역으로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래스틱 봉지 제조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체재 생산 시스템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 글렌데일시, 웨스트할리웃, 롱비치 등이 이미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1월 1만스퀘어피트 이상 또는 연 매출 200만달러 이상인 식료품점은 6개월 안에, 소매업소는 1년 안에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롱비치는 2010년, 샌타모니카, LA카운티 정부 비자치 지역은 2011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했다. 웨스트할리웃시는 지난 2월부터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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