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분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온 가운데 편의점 체인 ‘세븐 일레븐’을 운영하면서 신분을 도용하는 등 조직적인 수법으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채용한 뒤 이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해 온 업주들이 대거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 검찰 뉴욕 동부 지부는 17일 뉴욕과 버지니아 일대에서 14곳의 세븐 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신분도용 등을 저지른 혐의로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 업주 등 총 9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업주들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합법 채용 자격을 허위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사망자의 신분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불체 신분 종업원들을 위한 숙소를 두고 단체로 거주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과 버지니아 지역에서 세븐 일레븐을 운영하면서 50명 이상의 불법 신분 이민자를 고용한 뒤 이들의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착복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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