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전체 5년새 10% 감소 불구 매쓰주 1.3% ↑
▶ 주정부, 내년부터 11인이상 고용주 보험가입 의무화
매사추세츠 주에서 고용주가 스폰서 해 주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피고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쓰 주의 피고용자들은 봉급을 집으로 더 가져가기 보다는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의료보험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LLC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고용자의 수가 2006년의 68.2퍼센트에서 2011년 58.3퍼센트로 감소한 것에 비해 매쓰 주에서는 70.8퍼센트에서 72.1퍼센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와 전국의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의 차이는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제정된 연방 어포더블 케어(Federal Affordable Care Act) 법안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매쓰 주의 법을 모델로 연방법을 제정되게 하였다.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주들은 비용대비 베네핏의 효율성을 따진 후 회사가 부담하는 피고용자 의료보험에서 탈퇴하는 대신 어포더블 케어 법에 따른 의료보험 가입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까지 2,700만 명이 어포더블 케어 법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을 새로 입게 될 것이며 같은 기간까지 기존의 고용주 부담의 일반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피고용자 수는 모두 8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의 연방 의료보험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되게 되는데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내게 되는 벌칙금은 내년도 기준으로 1인당 연 95달러, 또는 소득의 1퍼센트 중 많은 쪽을 택해 내야한다.
매쓰 주 주민의 경우 가장 저렴한 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내야하며 계속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 최고 1,260달러에 까지 이를 수 있다. 매쓰 주의 경우 피고용인의 수가 11명 이상이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용자 1명당 월 29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연방법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더 너그러워 피고용자 수 5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자 1명 당 최고 연 3,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내게 된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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