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주정부와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시 정부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이를 고속도로이용 요금이란 명목으로 걷는 방안에 예비승인을 내렸다.
이번 의안을 상정시킨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도로보수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는 휘발유세를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경우 휘발유를 전혀 구입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도로보수의 부담이 일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진 주민들에게 전량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이번 의안 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의 휘발유세를 대체하게 될 고속도로이용 요금은 연간 약 71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며 그러나 상업용 차량과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은 차별화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린 하리모토와 스탠리 챙 의원은 차량을 사용하는 만큼 내야 하는 휘발유세와는 달리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고속도로이용요금’은 평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시 정부는 ‘자동차등록세’란 명목으로 이미 주행거리에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와중에 사용량에 따라 적게 낼 수도 있는 휘발유세를 일괄적용 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노인운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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