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내 293개 시영 공원과 해안가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시 의안 25호가 23일 시 의회 공공안전 및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예비 승인을 얻었다.
이번 의안은 내년 1월1일까지는 해당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당초 공원관리국이 이를 즉각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금연규정에 대해 알리고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오아후 전역에 걸친 금연법에 환경단체와 간접흡연을 비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을 표하고 나선 반면 애연가들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하와이 흡연자연맹 측은 해당 법안이 흡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오아후 전역에 걸친 금연법은 당초 호놀룰루 동부지역의 해안가에 한해 금연법을 시행한다는 당초의 의안이 주 정부 관할의 해안가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법안의 범주를 오아후 전역으로 확대해 차후 법 해석을 놓고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 조만간 알라모아나 공원(사진 위)을 비롯한 오아후 내 해안과 시영공원에서도 금연법이 적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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