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에는 동성결혼의 합헌성을 다투는 캘리포나아 주민발의안 8과 함께‘동성결혼의 배우자도 연방법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를 다루는 연방결혼보호법(DOMA)이 계류되어 있다. 이 재판은 핫 이슈로 등장한 동성결혼 케이스이고, 동시에 이민법상 동성결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연방 결혼보호법(DOMA)은?
▲DOMA는 연방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의 머릿글자로 이 법은 혼인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96년 클린턴 행정부 때 상ㆍ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법이다. 당시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한 군데도 없었다. 지금은 9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 내용은?
▲United States v. Windsor라는 케이스인데, 동성결혼에도 불구하고, 35만달러가 넘는 증여세를 물게 된 80대 여성이 배우자 증여는 면세라는 일반 원칙을 도마를 근거로 적용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도마가 연방 헌법 5조 평등조항을 위반했다고 것이다. 이 노인은 하급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오마바 행정부의 입장은?
▲오마바 행정부는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법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마바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수정헌법 5조의 평등보호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다. 법이 있으니 계속 집행은 하겠지만, 누가 이 법의 위헌성에 시비를 걸면, 법정에서 방어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다. 오마바 행정부는 도마를 근거로 연부 정부 혜택을 신청한 케이스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연방 파산법원 판사들이 도마가 위헌이라고 집단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지만, 오마바 행정부는 법원판결 혹은 입법을 통해서 사문화되기 전까지는 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동성결혼을 어떻게 보는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동성결혼을 근거로 이민청원서를 내는 경우, 도마를 근거로 모두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국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방재판에 넘어온 동성결혼 케이스가 다른 범죄 사실이 없으면, 우호적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추방재판을 보류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전망은 어떤가?
▲이번 케이스는 원고 승소판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도마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도마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 아니면, 나중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도마 폐지입법이 상원에 상정되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바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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