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가정폭력 피해여성 이민자 구제법) 연장법안(S47)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S.47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78 대 반대 2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시효가 중단되고 있는 VAWA법을 재승인해 시효를 연장하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해 수혜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범위를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배우자 없이 독자적으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은 지난 1994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그간 수차례 시효가 연장돼 왔으나 지난해 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VAWA법은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 여성에게 U비자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U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간 민주당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VAWA의 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S47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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