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없었던 60대 한인 여성 김모씨는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돈다. LA 카운티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헬시웨이 LA’의 수혜자가 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인건강정보센터를 찾았는데 헬시웨이 LA 정보를 접했다”며 “무보험자인 우리 가족 모두 가입자격이 돼 병원비를 걱정할 일이 없게 됐다”고 기뻐했다.
남가주 지역 한인들의 무보험률이 31%로 인종별 1위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잘 몰라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인건강정보센터(소장 에린 박)는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헬시웨이 LA’ 혜택이 상당하다며 한인들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인건강정보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금요일 오전 10시 한인을 대상으로 ‘헬시웨이 LA 웍샵 및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정보센터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들은 헬시웨이 LA 신청 당일부터 응급진료, 예방진료,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헬시웨이 LA는 LA카운티 정부가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에 따른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자(취득 5년 이상) 또는 시민권자 무보험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헬시웨이 LA에 가입하면 커뮤니티 클리닉, 카운티 클리닉 진료 등이 무료이다.
헬시웨이 LA 신청 자격은 19~64세로 LA카운티에 거주해야 한다. 21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연방 정부 빈곤선 133% 미만(3인 가족 월소득 2,116달러, 4인 가족 2555달러, 5인 가족 2,994달러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21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연방 빈곤선 100% 이상~133% 미만(3인 가족 1,591~2116달러, 4인 가족 1,921~2,555달러, 5인 가족 2,251~2,994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고 거주지 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기정 홍보담당은 “헬시웨이 LA 시행 이후 한인 2,000명 이상이 정부지원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헬시웨이 LA를 모르는 한인이 많다. 소득 원천에 따라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한인 무보험자들이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헬시웨이 LA에 가입한 40대 한인 박모씨 부부는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무보험자 가족으로 병원 진료를 생각해 보지 못 했다”며 “헬시웨이 LA 덕에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게 돼 참 좋다”고 전했다.
문의 (213)637-108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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