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소지자나 학생비자 (F-1) 소지자 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인을 선호하는 내용의 직 원 채용광고를 냈던 미국 기업이 연방 당국에 적발돼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내 게 됐다.
8일 연방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캐슬 베리 소재 헬스케어 업체인 ‘아방 헬 스케어 프로페셔널사’를 연방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2만7,750달러 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보다는 ‘ 취업비자(H-1B) 소지자’나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을 선호하는 듯한 차별적인 광고문구를 수백회 에 걸쳐 온라인에 게재해 오다 적발 됐다.
채용광고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 구직자보다는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취득 희망자를 선호하는 듯한 광고문구를 실었다 적발된 이 업체는 벌금납부와 함께 3년간 연방 당국으로 부터 직원 채용과정을 지속적으로 조 사받게 된다.
법무부 측은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법은 직원을 채 용하는 고용주가 시민권 유무나 이민 신분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거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차 별하는 것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 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외국인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광 고를 내는 것도 연방법에 위배된다.
지난 2006년에도 온라인 구인광고 에‘ Only H-1B’라는 문구를 포함시키 거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제 또 는 차별하는 문구를 실었던 300여개 의 IT 기업들이 연방 법무부에 제소된 적도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구인광고에 서 ‘Only H-1B’ 문구를 사용한 중견 IT 기업 ‘IGate’사 등 100여 업체에 제 재를 가했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취업비자 소지자 등 외 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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