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사고 땐 치료비용이 보상비 넘기 일쑤
▶ ‘10만 / 30만 달러’적당… 보험료 큰 차이 없어
2013년 새해를 맞아 미국생활이 오래된 한인들도 잘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규 및 생활정보들을 기획 시리즈로 알아본다.
50대 한인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날아 든 소장을 받고 순간 눈 앞이 컴컴해지는 경험을 했다. 지난해 초 앞 차를 박는 추돌사고를 냈었는데 당시 부상을 입었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고 6개월여 만에 100만 달러에 달하는 치료 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김씨 소유의 집까지 차압을 걸었던 것.
김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대인보험 보상한도가 ‘1인당 5만 달러, 사고당 10만 달러’에 불과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8만 달러선에서 합의, 보상한도 내에서 종결됐지만 김씨는 지금도 당시 생각만하면 아찔할 뿐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소송으로 개인재산 또는 직장 급여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한인 운전자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최소 대인 보상한도는 최소 ‘1인당 2만5,000달러·사고당 5만 달러’로, 상당수 한인 운전자들이 최소 보상한도 만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단 사고가 조금만 크게 나면 배상청구액이 보상한도를 넘어가기 일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청구액에 대해선 고스란히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구액이 보상한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까지 조사해 주택은 물론 직장 수입까지 차압을 걸 수가 있어 자칫 엄청난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를 최소한 1인당 10만 달러, 사고당 30만 달러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크레딧이 괜찮은 운전자일 경우 보상한도를 ‘1인당 10만 달러, 사고당 30만 달러’로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기존 보험료의 10~15%면 충분해 큰 부담도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이유로 일단 몸에 칼을 대거나 며칠만 입원해도 입원하면 치료비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가게 마련이어서 최소 보상한도로는 어림없다.”면서 “기존 보험료에서 월 10~20달러만 더 내면 보상한도를 최고 30만 달러까지 높일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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