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이사 사임 거부
▶ ‘대통령 권한있나’ 논쟁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 쿡(61)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변호사를 통해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연준도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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