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연령·학습계획·I-20 발급학교 등 꼼꼼히 체크
▶ F1 비자 거부율 20% 육박...한인도 줄줄이 퇴짜
자녀의 미국 조기유학을 위해 ‘기러기 엄마’가 되기로 계획했던 30대 후반의 A씨. 뉴욕의 모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 서울 미국대사관에 학생 비자(F1)를 신청했지만 결국 승인받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지나 영어 공부를 하겠다며 학생 비자를 신청했던 A씨에 대해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학생 비자를 받아 자녀를 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려던 A씨의 ‘기러기 엄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A씨와 같이 학생비자를 거부당하는 외국인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한 54만여 명 중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44만 여명으로 학생비자 거부율은 무려 18.5%에 달한다. 학생비자 신청자 10명 중 2명 정도는 비자를 거부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학생비자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학생비자가 장기체류나 입국 후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한 ‘무늬만 유학생’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을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만 해도 매년 일부 어학원이나 신학교들에서 입학허가서(I-20)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지원 변호사는 “학업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사실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심사관이 비자 신청자의 연령이나 학습계획, I-20 발급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의심되면 비자를 거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신청자에게서 미국 영주의사가 발견될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
부모가 영주권자인 B씨의 경우가 그렇다. 부모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B씨는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미국 체류를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원서 접수 사실이 드러나 학생비자가 거부됐다. 한 어학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학원 등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업 목적이 아닌 자녀 유학이나 취업 또는 체류신분 변경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감 거부율은 30%를 웃돌 수 있다”고 전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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