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순찰대, 1일부터 ‘대리 흡입’ 행위 예방대책 강화
워싱턴주 정부가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 관계법은 음주운전으로 당국에 적발된 운전자들 가운데 직업상, 또는 가족관계상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s)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운전석에 부착된 이 장치에 입김을 불어 음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만 시동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차량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친구나 승객,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잠금장치에 입김을 불어넣게 해 시동시킨 후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차량 잠금장치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토록 법규를 강화했다.
주 순찰대(WSP)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입김을 불어넣어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휴대용 컴프레서를 이용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차량 잠금장치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입김을 불을 때마다 당사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고 차량 잠금장치 대여 회사가 운전자 정보를 WSP에 전달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차량 잠금장치를 설치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동원해 시동한 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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