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건물주에 적절한 대처요령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 할 때는 하루 정도 임대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건물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건물주들을 경험하게 된다. 테넌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테넌트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못된’ 건물주도 더러 있다. 악덕 건물주는 황당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며 궤변으로 테넌트의 요청을 묵살하기 일쑤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의 내용이나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해프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프닝들을 건물주의 무지 탓으로만 돌리고 반드시 필요한 요청을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와 임대관련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테넌트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테넌트로서도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대응방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일부 건물주의 황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특별 인터뷰] “의학 연구성과, 세상 속으로… 건강 개선 적용 촉진” [특별 인터뷰] “의학 연구성과, 세상 속으로… 건강 개선 적용 촉진”](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6/02/04/202602042059026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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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유현욱 서울경제 기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경옥 수필가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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