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된 시민권자들
“채용 때 인종차별”소송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 거액의 벌금을 납부했던 미 업체가 이번에는 고용차별을 주장한 시민권자 신분 구직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시시피주 로렐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하워드 인더스트리스’사는 지난 2008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급습을 받고, 수백여명의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급습작전으로 이 공장에서만 불법체류 노동자 592명이 한꺼번에 체포돼 상당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서도 고용했던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다 지난 2010년 인사담당 책임자가 고의성을 인정한 후 유죄를 시인하고 연방 당국과 벌금 23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서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 회사에 취업 지원서를 냈다 불합격된 시민권자 신분의 구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베로니카 쿡, 욜란다 펠프스 등 4명의 흑인 여성들은 2011년 이 회사가 채용에서 비히스패닉 구직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 흑인 여성들은 하워드 인더스트리스사 가짜 신분증과 도용한 소셜번호를 제시한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들을 고의적으로 고용한 것은 비히스패닉 구직자들을 고용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끌어오던 회사 측은 최근 이 흑인 여성들에게 손을 들고, 보상금 13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28일 사이에 이 회사에 취업원서를 냈다 불합격한 구직자들(최대 5,000명까지)에게도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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